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3713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6903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4608
6902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3867
6901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4354
6900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4641
6899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3812
6898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4
3839
6897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3
4666
6896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3
3682
6895
[자녀교육]
꼬꼬토마
2013/03/03
3912
6894
[자녀교육]
※꼬꼬토마게임꼬꼬게
2013/03/03
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