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5966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2503
[기타생활]
해맑자
2009/11/19
5334
2502
[기타생활]
두리하나
2009/11/19
4680
2501
[기타생활]
Lue
2009/11/19
4569
2500
[기타생활]
보고파
2009/11/19
3732
2499
[기타생활]
sharon
2009/11/18
6340
2498
[이민/비자]
Worker
2009/11/18
4325
2497
[이민/비자]
법조인
2009/11/18
5436
2496
[건강]
예비아빠
2009/11/18
5123
2495
[건강]
엄마
2009/11/18
3705
2494
[금융/법률]
종교인
2009/11/18
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