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437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073
[금융/법률]
허브
2010/01/03
3874
3072
[기타생활]
sjdhksk
2010/01/03
4695
3071
[기타생활]
골아퍼
2010/01/03
4762
3070
[기타생활]
trtr
2010/01/03
5232
3069
[기타생활]
혜리
2010/01/03
5366
3068
[금융/법률]
차차차
2010/01/03
3722
3067
[기타생활]
재즈
2010/01/03
3917
3066
[기타생활]
랄랄라
2010/01/03
3690
3065
[기타생활]
----
2010/01/02
4188
3064
[기타생활]
ONEDAY
2010/01/02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