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158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3733
[기타생활]
YI
2010/03/05
3804
3732
[기타생활]
VIP
2010/03/05
4812
3731
[기타생활]
millenium2
2010/03/05
3775
3730
[자녀교육]
Dyllis
2010/03/05
9156
3729
[자녀교육]
랜덤워크
2010/03/05
9089
3728
[여행]
로렐라이
2010/03/05
6258
3727
[기타생활]
까만돌이
2010/03/05
3158
3726
[기타생활]
smsaj542
2010/03/04
6922
3725
[여행]
앨리
2010/03/04
4200
3724
[금융/법률]
박600
2010/03/04
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