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289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4913
[기타생활]
브롱스
2010/06/16
7428
4912
[기타생활]
세탁기
2010/06/16
4372
4911
[기타생활]
행인
2010/06/16
5240
4910
[기타생활]
제이
2010/06/16
5467
4909
[기타생활]
KSJ
2010/06/16
5188
4908
[기타생활]
헌츠빌
2010/06/16
5167
4907
[기타생활]
2010/06/16
5970
4906
[기타생활]
침대
2010/06/16
4841
4905
[자녀교육]
hatica
2010/06/16
9394
4904
[기타생활]
dk
2010/06/15
4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