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검색하세요
시애틀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제목
  이른 이직이 가족의 시민권에 악영향을?
작성자
이직 고려
작성일
2009-03-04
조회
4345

영주권 승인된 후 한 4개월 지났는데 스폰서 회사를 그만 두고 좀 다른 성격의 회사에서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려는데요. 지금으로선 저는 향후에 시민권 신청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른 이직이 와이프와 애가 5년 후 시민권을 신청시 문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dont know  [2009-03-04]
nobody know
 
  작성자 패스워드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5043
[기타생활]
gjwi
2010/06/29
3931
5042
[기타생활]
미국초보
2010/06/29
4832
5041
[기타생활]
2010/06/29
5004
5040
[기타생활]
ㅎㅎ
2010/06/28
5660
5039
[기타생활]
통통이
2010/06/28
4927
5038
[기타생활]
둥글게
2010/06/28
5777
5037
[기타생활]
주야
2010/06/28
6634
5036
[기타생활]
lovegood
2010/06/28
5798
5035
[기타생활]
한국엔 많다그러는데
2010/06/28
4648
5034
[기타생활]
더스
2010/06/28
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