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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메라 신호위반..
작성자
아이구야
작성일
2009-02-22
조회
6364

위치는 웨스턴과 비버리 사거리였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 있었는데(적색신호로 막 바뀌고 있을때 진입한것 같습니다), 플레쉬가 펑~ 하더라고요..
아마도 지대로 찍힌듯 합니다.
요즘 우회전도 신호위반이 많이 걸린다는 뉴스도 읽은듯 하지만 주의하지 않은 제 잘못이 크네요..

궁금한 점은..
1. 벌칙금이 얼마나 되나요?
2. 벌점도 받나요? (차주와 운전자를 하나하나 찾을수 없을것 같은데~)
3. 보험료에 영향이 있나요? 그럼, 교통학교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4. 타주 이사를 계획중인데(한달정도 후),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됩나요?

불쌍해  [2009-02-22]
지금은 벌금이 300불 넘는다고 하더군요. 아는분이 찍혀서 벌금 냈는데 벌점 때문에 트래픽 스쿨도 가더군요. 이사 가시면 본인이 코트에 전화하거나 웹싸이트에서 알아봐서 벌금 내야지요. 그냥 냅두면 벌금 1000불 넘어가는 날이 곧 옵니다. 타주로 이사가면 운전면허를 바꿔야 하는데 벌점이 따라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안내면 계속 따따블로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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