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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벌받다가 사망 충격
 [연합뉴스 2008-05-25 00:42]
 
 울산시 A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인 교사 이모씨(43)은 아이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단체로 책상위에 올라가 무릎꿇고 손을 들게하는
 
 
 
 
 처벌을 했다.
 
 교무실 용무로 자리를 비운 이모씨는 체벌 사실을 잊고 교실을 장시
 
 
 
 
 간 비웠다. 뒤늦게 체벌 사실을 깨달은 이모씨는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교실은 완전히 울음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몇몇 쓰러진 아이들도 있었기에 놀란 이모씨 급히 아이들을 수습하
 
 
 
 
 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양호실로 보냈다. 혹시라도
 
 
 
 
 이 사실이 학부형에게라도 알려질까봐 두려워졌던 이모씨는 아이들
 
 
 
 
 에게 아이스크림 하나씩을 사준 뒤 수업일정에 없던 체육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아이들을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간 이모씨는 아이들에게 피구를
 
 
 
 
 가르쳐 주고 편을 나눠서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그 더운 날에 더욱이 벌로 인하여 몸이 지칠대로 지친 아이들에게
 
 
 
 
 땡볕에 뛰어 다녀야 하는 피구는 너무 고된 운동이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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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피구를 하다가 김모군(8)을 포함한 3명은 금을 밟아서
 
 
 
 
 죽었고, 이모양(8)과 박모양(7) 2명은 공에 맞아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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