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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측 "재미교포·기자들 고소..민사소송도 접수한다"
작성자
cine
작성일
2010-10-28
조회
9060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자신에게 '도박빚' 소송을 제기한 재미교포 김 모 씨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 6명을 고소했다.

비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는 28일 아시아경제신문 스포츠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김 씨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기자들에 대해 어제(27일) 오후 9시께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형사 고소에 이어 빠른 시일 내에 민사 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중이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다. 민사소송 역시 김 씨와 기자들을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 씨는 소송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 송달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 법원에 소 제기 후 이를 특정 언론에 공개했다"며 "김 씨 뿐 아니라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기자들도 언론으로서 기본을 벗어났기 때문에 비의 명예훼손을 위한 악의적인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비의 LA 공연 프로모터인 김 씨는 당시 LA 공연 무산과 관련해 비와 비의 전 소속사 등을 상대로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최근 비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린 15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며 미국 LA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한 언론은 김 씨의 이같은 소송 내용과 함께 김 씨의 "비가 상습 도박을 한다" "미국 영주권을 상담했다" 등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대해 비와 비의 소속사는 "단 1%도 사실이 아니다"며 "스타라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누명을 씌우고 흠집내는 현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을 할 뜻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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