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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 표절논란 바누스, 징역 1년 6월
작성자
케로로
작성일
2010-10-21
조회
9121

이효리 표절 논란에 깊숙이 관여한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가 결국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바누스의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바누스의 사기 및 업무방해, 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인정해 1년 6월의 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효리와 엠넷미디어가 표절 사건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엠넷미디어 음악사업부는 "바누스의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작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피치 못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바누스는 4집 앨범을 제작중이던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에 접근해 미출시곡이라고 속이며 그녀의 앨범 프로듀서를 맡았다. 이후 음원 유사성 논란이 일자, 가이드 음원이 유출됐다고 해명해 이효리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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