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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몽 기소, 검찰시민위원회 9명 만장일치로 결정
작성자
elania
작성일
2010-10-05
조회
8114

최근 생니를 고의적으로 뽑아 병역 면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MC몽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찰청 시민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민위원회 안경봉 의원장(국민대 법대 학장)은 "MC몽을 시민위원회 9명이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에 동의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장은 이번 기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제시한 사실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법률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질의응답과 자유 토론을 거쳐 MC몽을 기소하는 것이 맏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반영, MC몽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증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위촉식을 가졌으며 자영업자, 택시기사, 봉사상 수상자, 전직 교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 9명으로 구성됐다.

또 시민위원회는 6개월 임기로 검사가 공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결정할 때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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