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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 징역 1년 구형
작성자
소속사
작성일
2010-10-04
조회
8354


/한경DB

지난 2009년 3월 7일 자살한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 1년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민영선)는 10월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2호법정에서 형사3단독(고승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자연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에게 나란히 1년형을 구형했다.

장 자연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는 2008년 6월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했다며 장자연씨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장자연씨 자살 10일 전인 지난해 2월 25일 장자연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전 매니저 유모씨는 장자연씨가 자살한 이후인 지난해 3월 13일 여러 차례에 걸쳐 '장자연씨가 전 대표 김씨에 의해 유력 인사들과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일명 '장자연 문건'이 있음을 암시하며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전 대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역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증인 출석, 증거자료 제출 등 절차가 길어지면서 공판은 13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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