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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m |
작성일 |
2009-10-01 |
조회 |
4665 |
1 일 법무부와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S양이 이 사건의 피해지원금으로 정부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459만9000원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은 장기간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다 S양의 장기가 심각하게 훼손돼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인 S양 가족에게 병원비 부담은 매우 크지만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을 우려해 개별적인 지원을 사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지원하는 안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S양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 300만 원을 지원했다. 또 피해자 지원 협력병원인 고려대 안산병원과 협의해 S양의 수술비와 입원비 800만 원을 600만 원으로 낮춰줬다.
또 안산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운영하는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300만 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한돌봄 의료비’ 제도를 통해 59만9000원 등 모두 359만9000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시는 S양 가족이 개인보험금 등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지원금을 돌려받으려 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을 받고 회수 결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법 무부는 4월 법령을 개정해 범죄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을 때 최대 1000만 원의 피해구조금을 받도록 했지만 S양은 4월 이전에 범죄 피해를 봐 최고 등급의 장애 판정을 받아도 600만 원밖에 받지 못한다. 또 장애 판정을 받은 뒤에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어 수개월이 지나야 S양 가족이 이 돈을 치료비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적용되는 범죄를 절도와 강도, 사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S양 가족의 배상청구는 1심에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S양 가족이 가해자 조모 씨(57)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조 씨의 재산이 없으면 이마저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
그나마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시민이 S양을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S양을 돕기 위한 기탁금을 받기로 했다. 문의 전화는 031-481-2921.
법무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피해구조금을 늘리고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S양 가족에게 소액의 상품권 등을 보내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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