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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국 |
작성일 |
2009-09-28 |
조회 |
4436 |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8일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대한통운 이국동(60)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이던 2001∼2005년 당시 기획팀장 유모(45.현 마산지사장.구속)씨와 공모해 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89억여원을 유씨와 아내의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과 유씨가 이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지만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도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용처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또 이 사장이 2005년부터 회사 대표이자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작년 4월 대한통운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은 이에 대해 "회사가 법정관리 중이라 판촉비 등이 없어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와 경조사비 등 전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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