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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22 21:09
혼인 유지보다 협의이혼이 더 유리한 '이상한 세제'
 글쓴이 : 제이미
 
여기 협의이혼한 부부가 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부인 B가 남편 A의 명의로 된 공동재산 중 일부를 되찾아왔다. 이 경우, 협의이혼한 부부는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멀쩡하게 잘 사는 부부는 다르다. 남편이 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부인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 현실과 세제의 간극,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관계를 유지하는 쪽보다 협의이혼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가 많다.[사진=뉴시스]
관계를 유지하는 쪽보다 협의이혼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가 많다.[사진=뉴시스]


재산분할 청구액의 과다 여부를 둘러싼 최태원 SK그룹 회장(A)과 법원 간 공방이 치열하다. 1심과 달리 고등법원에선 A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 42.29%를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B)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청구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인 A와 B가 공동소유한 공유물 중 B가 A 명의로 된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공유물 분할)을 의미한다(민법 제839조의2). 

A와 B가 재산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원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조4000억원이란다. A는 고등법원의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대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 청구 확정에 따라 A가 B에게 주식을 넘겨주는 경우, B가 자기 것을 되찾아오는 거래(공유분할의 법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96누14401 판결). 그래서 A는 1조4000억원의 주식을 넘길지라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다.

그러면 B는 어떨까. 증여세를 내야 할까. 헌법재판소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며 증여세 과세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96헌바14 결정).

따라서 B 역시 증여세 부담 의무가 없다. 물론 B의 재산이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과실이겠지만 말이다. [※참고: 그렇다면 1조4000억원을 상속받은 것과 유사하므로 과세논리 상 B의 상속세 납세의무가 주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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