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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26 10:00
검찰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씨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글쓴이 : 보나
 
오씨는 201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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