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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9 08:27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글쓴이 : 보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다.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관리·감독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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