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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18 13:30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글쓴이 : 보나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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