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생활 길잡이. 코리아포탈이 함께합니다.
Web Analytics
 
작성일 : 21-07-15 23:55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대상
 글쓴이 : 아나다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8월 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4인 이상 가구에도 100만원이 최대였지만 이번에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지급한다. 5인 가구일 경우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로,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 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가구소득 하위 80% 기준을 선별하는 데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인 가구소득 80% 이하 기준을 이달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구소득 하위 80% 선정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6월분 건보료는 7월 10일 최종 확정되며, 약 3주간 작업을 거친 후인 7월 하순경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키로 했다. 기재부는 "5월분 건보료 및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간략히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이 하위 80%와 유사했다"며 "향후 범정부 TF논의를 거쳐, 6월분 건보료 및 정교한 가구정보 반영 등의 과정을 거친 후 7월 하순 경 정확한 가구 규모별 건보료 컷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실형…불법 요양병원 운영 사건 어떤 내용? 대체공휴일 확대법 국회 통과...병원 노동자에겐 그림의 떡? 7월 접종계획 확정...26일부터 만 55~59세 접종 시작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 1인 가구 월 329만원 ▲ 2인 가구 556만원 ▲ 3인 가구 717만원 ▲ 4인 가구 878만원 ▲ 5인 가구 1036만원 ▲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이다. 지원금액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더해 1인당 추가로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수 상생 회복을 위해 하반기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별 10만원 한도)으로, 1인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개인 보유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다음달초 캐시백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지급시기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 최대 9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그간 누적피해에 대한 추가지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소요 3.3조원을 추경안에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다. 지원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는 물론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규모(연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지원금액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400만원을 인상한 최대 900만원이다. 지급절차는 버팀목플러스+와 동일하게 온라인 간편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